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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5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