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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4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및 구의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ㆍ청원경찰법ㆍ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3. “악성민원인”이란 제2호의 따른 행위를 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제11조

지원 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보장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