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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자치법규 223134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6공포번호 05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의 학부모에 적용한다.

제4조

상담 범위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절차

①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감에게 전화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을 서술하여 신청한다.
②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신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상담료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