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창단한 합창단을 말한다.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실력 향상과 고운 심성을 고취하고,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여주시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ㆍ여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ㆍ에 따라 합창단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합창단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합창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창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