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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34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창단한 합창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실력 향상과 고운 심성을 고취하고,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시설 등의 이용

①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여주시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ㆍ여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ㆍ에 따라 합창단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합창단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합창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창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