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ㆍ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소속기관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소속 직원은 같은 법 제76조의3 또는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