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 할 수 있다.
1. 메뉴(품목) 비중
2. 가격 기준
3. 이용만족도
4.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5. 공공성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착한가격업소가 여주시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