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여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여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여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여주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지급금액, 현금 외 지급 시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철회하고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기지급한 예술인 기회소득 중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부분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