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