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 예방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8.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성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성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3.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간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산하기관 및 단체ㆍ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