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병협지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원면 천내리 취병협(월영산과 부엉산이 마주하는 협곡) 일원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군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ㆍ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시설보수 시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간에 개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 또는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나 입장료(이하 “이용료 등”으로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료 등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2. 관리자의 안내, 유의사항 등에 불이행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관광시설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① 이용 또는 입장한 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 훼손,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월영산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한다.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