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2021.11.12.>
이 규칙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2021.11.12.>
①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관련분야 민간인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26.>
④ 삭제<2023.6.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3.6.26.>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21.11.12., 2023.6.26.>
양구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6.26.>
2.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개정 2021.11.12.>
② 센터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고,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6.2.13.>
③ 삭제<2023.6.26.>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사무국장 및 종사자의 보수는 센터장의 신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한다.<개정 2021.11.12.>
② 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ㆍ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이 무보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① 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6.26.>
2. 품위손상, 직장이탈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1.12.>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6.11.23., 2023.6.26.>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일 경우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위탁 여부는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양구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였던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6.>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2021.8.13.>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제1항의 조사 또는 관계서류 점검시 부정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8호서식
① 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학생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 학생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센터장은 학생 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6.26.>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21.11.12.>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는 센터ㆍ자원봉사수요기관ㆍ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3의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21.11.12.>
① 군수ㆍ센터장은 연간 120시간 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120시간 이상의 자가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했을 때에는 다른 수요자에게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연4회) 별표 4의 보조사업 시행조건을 부의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6.26.>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