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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32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2021.11.12.>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관련분야 민간인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26.>
④ 삭제<2023.6.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3.6.26.>

제3조

수당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21.11.12., 2023.6.26.>

제4조

조직 및 구성

양구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6.26.>
2.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5조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종사자 채용 및 기한

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개정 2021.11.12.>
② 센터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고,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6.2.13.>
③ 삭제<2023.6.26.>

제7조

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사무국장 및 종사자의 보수는 센터장의 신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한다.<개정 2021.11.12.>
② 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ㆍ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이 무보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제8조

종사자의 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9조

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6.26.>
2. 품위손상, 직장이탈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1.12.>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6.11.23., 2023.6.26.>

제10조

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제11조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일 경우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위탁 여부는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양구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였던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6.>

제13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1.12., 2023.6.26.>

제14조

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2021.8.13.>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제1항의 조사 또는 관계서류 점검시 부정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

학생 사회봉사활동

① 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학생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 학생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센터장은 학생 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18조

활동 분야 및 내용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6.26.>

제19조

확인서 발급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21.11.12.>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활동 수칙

① 자원봉사자는 센터ㆍ자원봉사수요기관ㆍ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3의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봉사자 포상

조례 제18조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21.11.12.>

제22조

사기진작

① 군수ㆍ센터장은 연간 120시간 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120시간 이상의 자가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했을 때에는 다른 수요자에게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23조

보조사업 시행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연4회) 별표 4의 보조사업 시행조건을 부의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6.26.>

제24조

자체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