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1명 이상과 직장 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