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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31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29공포번호 00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한하며, 본청 ㆍ 직속기관 ㆍ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학생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및 적격 통과점수는 사업부서의 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 산출 결과 그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