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 지역(해당 지역의 배후 마을을 포함한다)의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 ㆍ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및 위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 ㆍ 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 사업 연계 기관 임원, 직원
나. 그 밖에 시장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의 시설물은 읍ㆍ면장 등에게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