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삭 제 <2026. 4. 16.>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추진과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배양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0.]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삭 제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