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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공공급식”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위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지역 이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 내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또는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6.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부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 및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체계 등 관련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등

① 공공급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기관ㆍ단체ㆍ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기관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등 급식재료 지원
2. 공공급식관련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의 방법
② 급식재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며,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이외 강원자치도 내 지역의 우수농산물
4. 시 지역 이외 강원자치도 내 지역의 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농산물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농산물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현물로 지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원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종합센터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