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1.>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위촉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4. 18.>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및 축산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개정 2009. 10.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0. 1.>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 10. 1., 2013. 12.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10.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09. 10. 1., 2013. 7. 12.>
시장은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① 시장은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인 승인된 국제법규 범위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23. 5. 19.>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4. 농업인의 교육 및 연수사업
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보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2015. 1.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 10. 1.>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10. 1.>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