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
[제목개정 2015. 1.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
[제목개정 2015. 1. 2.]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