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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0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

[제목개정 2015. 1. 2.]

제2조

위치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