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30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37(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

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ㆍ체험 운영
2.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작품 전시 및 보관
3.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교육원 시설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육원의 이용시간

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시간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및 설ㆍ추석 연휴
2. 교육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사용 신청 등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수강신청 등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교육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원의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운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