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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13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설 및 용도

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의 부속건물이나 기관ㆍ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② 관장은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서식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신청수리 한다. 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다른 신청 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회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