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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역”이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소독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2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유입 및 유행 등의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초동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주시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이하 “감염병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자문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교육기관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취약계층 방역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거주세대에 대해 방역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9. 26.]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6.]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6.]

제10조의2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5. 9. 26.]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