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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130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ㆍ지원ㆍ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6.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7.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5. 29.]

제5조

기능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5. 2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3. 5. 19.>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시 관할구역 안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0. 5. 29.>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5. 29.>

제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그 밖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4조

평생교육사 배치 등

시장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5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6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0. 5. 29., 2025. 12. 31.>

[제14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