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삭제 <2017. 11. 1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되,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4. 11. 7.> [전문개정 2009. 6. 23.]
임대대상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밭작물용ㆍ축산용ㆍ벼농사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및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7. 11. 10.>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7.>
1. 삭제 <2020. 5. 29.>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8., 2020. 1. 1., 2024. 11. 7.>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촌자원과장
3. 농업인단체 대표
4.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업 종사자 [본조신설 2014. 11. 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삭 제 <2024. 11.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삭 제 <2024. 11. 7.>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4. 11. 7.>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생산자단체
2. 임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3.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① 농업기계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하되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 다만,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는 이용장소가 원거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실제 이용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③ 임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④ 시장은 임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용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 후 출고한다. <개정 2010. 11. 17.>
⑤ 농업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이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운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0. 1. 1.]
시장은 임대 대상자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계약체결 전 임대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①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료 산정 권고안에 따른다. 다만,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의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20. 1. 01.>
②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허가일부터 이용일 전까지 농업기계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③ 제11조에 의해 임대료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이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 11. 17.>
⑤ 임차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0. 11.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경감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②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이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이용료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임대사업소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 임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14. 11. 7.>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계약조건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③ 삭제 <2017. 11.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