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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3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제2조

삭제

삭제 <2017. 11. 10.>

제3조

위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되,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4. 11. 7.> [전문개정 2009. 6. 23.]

제4조

농업기계 종류

임대대상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밭작물용ㆍ축산용ㆍ벼농사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제5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및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7. 11. 10.>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제6조의2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7.>
1. 삭제 <2020. 5. 29.>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3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8., 2020. 1. 1., 2024. 11. 7.>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촌자원과장
3. 농업인단체 대표
4.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업 종사자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4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5

삭 제 <2024. 11. 7.>

제6조의6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7

삭 제 <2024. 11. 7.>

제7조

임대 대상자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4. 11. 7.>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생산자단체
2. 임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3.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8조

임대신청 및 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하되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 다만,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는 이용장소가 원거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실제 이용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③ 임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④ 시장은 임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용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 후 출고한다. <개정 2010. 11. 17.>
⑤ 농업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이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제8조의2

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운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0. 1. 1.]

제9조

안전관리

시장은 임대 대상자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계약체결 전 임대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 등

①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료 산정 권고안에 따른다. 다만,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의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20. 1. 01.>
②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허가일부터 이용일 전까지 농업기계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③ 제11조에 의해 임대료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이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 11. 17.>
⑤ 임차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0. 11. 17.>

제11조

임대료 경감 또는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경감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②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이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이용료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임대사업소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7.>

제14조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 임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14. 11. 7.>

제15조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계약조건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③ 삭제 <2017. 11.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