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식재료의 생산기반인 농ㆍ축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식재료의 생산기반인 농ㆍ축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8., 2019. 1. 11.>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 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遺傳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逆順)으로 유통단계의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삭제 <2013. 11. 8.>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危害要所)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遠洋産)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과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고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遂行)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시 식품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2016. 4. 15.>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산정, 유통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8.>
지원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1. 11.>
1.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정한 예산 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2023. 5. 19.>
1. 지원대상 학교 등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대상 학교 등 시설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1. 8., 2019. 1. 11.>
1. 부시장 및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농민단체(생산자단체 포함)에서 추천한 자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선정
2. 지원대상 식재료의 선정 및 지원규모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②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1. 8., 2016. 4. 15.>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비영리 법인 형태의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1. 자원봉사단체
2. 비영리법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
④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8. 4. 13.>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8.]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정산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隨伴)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