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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2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제2조

위치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업면 매지회촌길 1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

업무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이하 “농악”이라 한다)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2. 농악의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허가

① 전수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수관 이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0. 5.]

제7조

이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이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2. 이용목적을 위반할 때
3. 전수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 2018. 10. 5.]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본조신설 2018. 10. 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