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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9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31.>
1. “원주푸드”(Wonju Food)(이하 “원주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원주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9. “지역식량계획”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5년마다 시(市)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10.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원주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국내외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식으로 협력하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11.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5년마다 시(市)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원주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원주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원주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 시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육성 및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계획”중 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원주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원주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주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의 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원주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원주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원주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임명직 위원 :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21명 이내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나. 원주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3명 이내
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사) 3명 이내
라. 농업인 단체 5명 이내
마.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바. 원주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ㆍ관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원주푸드 인증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원주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원주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원주(原州)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원주푸드위원회에 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원주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원주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원주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원주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원주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원주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원주푸드 생산

① 원주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 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원주푸드 가공

① 원주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주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원주푸드 유통

① 원주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주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주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주푸드 소비

① 원주푸드 식품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ㆍ「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의 사회복지관ㆍ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시장은 원주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주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원주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원주푸드 종합센터

① 원주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3. 유통센터 : 원주푸드 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원주푸드 교육ㆍ상담ㆍ자문
5. 복지센터 : 원주푸드 공동농장ㆍ공동장터 운영, 원주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② 종합센터에는 원주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12.>

제27조

원주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주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원주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원주푸드 공동농장·임시시장

① 시장은 시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시민과 초중고교의 청소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원주푸드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원주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준용,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원주푸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적정수(數)의 임시시장을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시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농장이나 임시시장을 이용하는 참여주체에게 공동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설치ㆍ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30조

원주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원주푸드 참여주체에게 원주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원주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주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원주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원주푸드의 날

시장은 원주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주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원주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