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 및 실비(實費)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 및 실비(實費)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2023. 5. 19., 2025. 12. 3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7. 15.>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무관
[전문개정 2010.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15., 2016. 7. 1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 7. 15.>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 2. 24.>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내용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발주기관 (시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발주기관(시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①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 7. 15.>
시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1. 삭제 <2016. 7. 15.>
2. 삭제 <2016. 7. 15.>
3. 삭제 <2016. 7. 15.>
4. 삭제 <2016. 7. 15.>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7. 2. 24.>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위윈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