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ㆍ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8.>
⑤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원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일일전표 등을 붙혀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