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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23129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ㆍ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8.>
⑤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원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일일전표 등을 붙혀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