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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개최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 개최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ㆍ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농촌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주최ㆍ주관 단체에게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1. 2.>

제3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도농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

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ㆍ여 각 1인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인 가 시농촌지도자회 나. 시농업경영인회 다. 시생활개선회 라. 시여성농업인회 마. 시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인 가. 식량작물 나. 과수화훼 다. 채소특작 라. 축산기술 마. 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 : 3인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인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8조

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포상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