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인원
2. 지급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3. 지급방법 및 지급일
4.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진퇴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의장이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에 비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