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2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4-25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별표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명예퇴직예정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조기퇴직 신청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인원
2. 지급신청기간 및 조기퇴직예정일
3. 지급방법 및 지급일
4. 그 밖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정원이 초과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