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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231290

강원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6-04-05공포 2026-04-03공포번호 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4. 25.>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② 근무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에 대해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현황
2. 민원ㆍ문서 처리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인의 무단 침입,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의장, 사무처장, 의정관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 및 강원특별자치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주무부서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 2023. 4. 25.>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