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근무상황부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공무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하여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기재한다.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할 것 <개정 2023. 4. 25.>
2. 제1호 외의 출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하려는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