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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31288

강원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4-25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법정대리

사무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23. 4. 25.>

제4조

지정대리

① 사무처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