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처장 밑에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서장은 별표 2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시에는 사무기능 및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부서장은 분장사무와 인력 재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