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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23128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9ㆍ16, 2007. 10. 25., 2022. 6. 17., 2023. 4. 25., 2026. 6. 17.>

제2조

등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1994ㆍ9ㆍ16, 2008ㆍ9ㆍ11, 2023. 7. 21., 2026. 6. 17.>

제3조

의석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제2차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8ㆍ7ㆍ1, 개정 2000ㆍ2ㆍ10, 개정 2015. 2. 13., 2026. 6. 17.>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6. 6. 17.>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ㆍ9ㆍ16., 2023. 7. 21., 2026. 6. 17.>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4.7.14., 2023. 7. 21.>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 6. 17.>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 6. 1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 기간 이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6. 6. 17.>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3. 7. 21., 2026. 6. 17.>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17.>

제7조의2

의정대표협의회

① 의회의 당면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의회에 의정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예산결산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의 대표,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2ㆍ6ㆍ26, 2004 .7.14, 2010.6.17., 2016.6.17., 2023. 7. 21., 2026. 4. 3.>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01ㆍ5ㆍ25]

제7조의3

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 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02ㆍ6ㆍ26]

제7조의4

삭제

삭제<2024. 12. 13.>

제7조의5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누리집을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7.>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 현황, 의안발의, 도정 질문 현황<개정 2022.6.17.>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본조신설 2018.9.14.]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6. 6. 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9. 10. 24., 2026. 6. 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 6. 17.>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그 중 연장자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신설 2026. 6. 17.>
⑥ 삭제 <2017. 2. 15.>
⑦ 삭제 <2017. 2. 15.>
⑧ 삭제 <2017. 2. 15.>

[제목개정 2026. 6. 17.]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3항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2. 15.]

[전문개정 2026. 6. 17.]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6. 6. 17.>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7. 2. 15., 2026. 6. 17.>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1994ㆍ9ㆍ16>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2

보궐선거

①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6. 6. 17.>
② 의장&#8729;부의장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말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의장직무대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17. 2. 15.]

[제목개정 2026. 6. 17.]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26. 6. 17.>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⑤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신설 2000ㆍ2ㆍ10, 2026. 6. 17.>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9.10.24.>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5., 2022. 6. 17., 2026. 6. 1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제16조의2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긴급하게 회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21.]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8ㆍ 7ㆍ1, 2023. 7. 21.>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6. 4. 24., 2026. 6. 17.>

제19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6. 6. 17.]

제2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6. 6. 17.>
② 삭제 <2026. 6. 17.>
③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96. 4. 24., 2018. 12. 14., 2019. 12. 27. 2023. 7. 21., 2026. 6. 17.>

제20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0.]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20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인 또는 전자적 형태로 하여 제출한 의안과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4.9.16., 2023. 7. 2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설 2023. 7. 21., 2026. 6. 17.>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및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7.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8.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승인 및 결과보고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삭제 <2026. 6. 17.>
④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긴급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6. 17.>

제21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입안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고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9, 2023. 7. 21., 2026. 6. 17.>
②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 9. 9., 2023. 7. 21., 2026. 6. 27.>
③ 삭제<2025. 9. 18.>

[제목개정 2023. 7. 21.]

제22조

특별위원회의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6. 17.>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4. 7.14>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0. 6. 17., 2026. 6. 17.>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69조를 따른다. <개정 2004. 7. 14., 2026. 6. 17.>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6. 6. 17.>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6. 6. 17.>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9. 16., 2026. 6. 17.>

제28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하기 전에 질의ㆍ토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②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에 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1.>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⑤ 본회의 휴회나 폐회 중 건의나 결의안, 성명서 등 시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결재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 2. 15., 2023. 7. 21., 2026. 6. 17.>

제3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의사진행이나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ㆍ9ㆍ18, 2021.9.10.>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1999ㆍ9ㆍ18, 2021.9.10., 2023. 7. 21.>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0., 2026. 6. 17.>

[제목개정 2023. 7. 21.]

제3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9.10.]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0. 24., 2026. 6. 17.>

[제목개정 2019. 10. 24.]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6. 17.>

[제목개정 2018. 9. 14.]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의2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이 경과되어도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1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6ㆍ4ㆍ24, 2000ㆍ2ㆍ10, 2011.9.9, 2023. 7. 21.>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 의장이 정하는 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0. 2. 10., 개정 2019. 7. 12., 2026. 6. 17.>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본회의마다 5명 이내로 하고, 발언의원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2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를 6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1.>
⑤ 5분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2. 10., 2023. 7. 21., 2026. 6. 17.>

[본조신설 1994ㆍ12ㆍ30]

[제목개정 2023. 7. 21.]

제38조의3

방청인 소개 발언

①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 및 소개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7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39조

보충발언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나 질문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한 보충질문 등의 보충발언을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ㆍ9ㆍ18>

제4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0.6.17>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의2

원격출석 및 표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조신설 2021.9.10.]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47조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0. 6. 17., 2023. 7. 21., 2026. 6. 17.>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수 만큼은 무효로 본다. <개정 2011.2.28.>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ㆍ6ㆍ26, 2026. 6. 17.>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3. 7. 21.>

[제목개정 2023. 7. 21.]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6. 6. 17.>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4.>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6. 6. 17.>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계속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 및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ㆍ기권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제1항제12호의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의회의 회의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한한다. <신설 1999ㆍ9ㆍ18>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1994ㆍ9ㆍ16, 2010. 6. 17, 2023. 7. 21., 2026. 6. 17.>
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ㆍ9ㆍ16>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0.>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6. 17.>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6. 17.>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8ㆍ7ㆍ1, 2002ㆍ6ㆍ26>

제55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6. 6. 17.]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0. 6. 17., 2026. 6. 17.>

제57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0.6.17>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1994ㆍ9ㆍ16>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④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인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관계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 9. 9., 2026. 6. 17.>

제5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을 15분(답변시간 포함)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8ㆍ9ㆍ11, 2026. 6. 17.〉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제59조의2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1994ㆍ9ㆍ16]

제60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6. 1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6. 6. 17.>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③ 연석회의는 안건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6. 6. 17.>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6. 17.>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21., 2026. 6. 17.>

[전문개정 1994ㆍ9ㆍ16]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26. 6. 17.>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그대로 기록한다.<개정 2004. 7.14>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04. 7.14, 2023. 7. 21.>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6. 6. 17.>

제67조의2

준용규정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1994ㆍ9ㆍ16]

제68조

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4ㆍ09ㆍ16, 2007.4.19., 2022.6.17.>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6. 6. 17.>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7. 4. 19., 2020. 3. 20., 2026. 6. 17.>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4. 7.14>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심사 및 심의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 4. 19., 2026. 6. 17.>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7.4.19>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17.>
④ 삭제 <2026. 6. 17.>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 7. 14., 2026. 6. 17.>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ㆍ9ㆍ16, 2026. 6. 17.>
④ 삭제 <1994ㆍ9ㆍ16>

[제목개정 2026. 6. 17.]

제73조의2

도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며, 의원별 질문시간(답변시간은 제외한다)은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4.24., 2025. 5. 21.>
③ 도정질문의 시기와 의원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도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00ㆍ9ㆍ29, 2006.4.24, 2006.6.16>
④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집행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00ㆍ9ㆍ29, 2026. 6. 17.>
⑤ 도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4항의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의장은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질문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고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⑥ 기타 도정질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문 회기별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18]

제74조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개정 1994ㆍ9ㆍ16, 2026. 6. 17.>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4ㆍ9ㆍ16, 2026. 6. 17.>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6. 17.]

제75조

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08ㆍ9ㆍ11〉

제75조의2

본회의 초청 연설

국내 및 외국의 광역지방차지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ㆍ2ㆍ27〕

제76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17., 2026. 6. 17.>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의2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17.]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6.16, 2007.10.25., 2022.6.17.>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2026. 6. 17.>

제7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6.16>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6., 2026. 6. 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06. 6. 16., 2026. 6. 17.>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17.>

[제목개정 2026. 6. 17.]

제7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6.16>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6.16>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제80조

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ㆍ2ㆍ27, 2023. 7. 21., 2026. 6.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00ㆍ2ㆍ10>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용 전화기나 호출기를 지참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7.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은 회의에 출석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7. 21.>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제83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등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23. 7. 21.>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권 교부대장에는 방청인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ㆍ9ㆍ16, 2026. 6. 17.>

[제목개정 2023. 7. 21.]

제86조

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2.2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하여 있는 자 <개정 2004. 7.14>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11.2.28>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④ 방청인이 제87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7. 21.>

제86조의2

방청의 제한 고지

제86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청이 제한되는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24. 12. 13.]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ㆍ 2ㆍ27, 2023. 7. 21., 2026. 6. 17.>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00ㆍ2ㆍ10>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23. 7. 21.>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7. 21.>

제88조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8., 2026. 6. 17.>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4.18.>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18., 2026. 6. 17.>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9.4.18.]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6. 16., 2007. 10. 25., 2022. 6. 17., 2026. 6. 1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6. 16., 2026. 6. 17.>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 7. 14., 2007. 10. 25., 2022. 6. 17., 2026. 6. 17.>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6.16>
⑤ 삭제 <2026. 6. 17.>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6. 6. 17.>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제90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21. 12. 1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제90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7. 21.>
③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7. 21.>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17.>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1.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7. 21.>
⑨ 위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 7. 21., 2026. 6. 17.>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90조의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본조신설 2021.12.10.]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심문 및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6.16>
② 의원은 자신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제목개정 2026. 6. 17.]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06. 6. 16., 2026. 6. 17.>
②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6. 17.>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