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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28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사업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가 융자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별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복구 대상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 신청 및 추천

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진흥사업: 1월부터 2월말까지
2. 하반기 진흥사업: 8월부터 9월말까지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을 추천할 때에 각 사업 분야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진흥사업 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심의&#8231;선정할 때에는 사업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와 지원계획을 시장&#8231;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장&#8231;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된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반기 진흥사업: 6월부터 12월말까지
2. 하반기 진흥사업: 12월부터 다음 연도 5월말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융자금 이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7조

원금 및 이자 상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운영자금은 6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로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각각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제8조

융자업무 대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되, 수수료는 0.8%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농어업재해복구 융자사업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8231;어업 재해 복구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복구사업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제10조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8231;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할 경우 변경내용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내용을 즉시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 관리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융자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8231;군수는 제출된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점검하며, 점검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어촌지도자 구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여성농업인: 여성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의 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3.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의 습득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
4. 4-에이치회원: 지ㆍ덕ㆍ노ㆍ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4-에이치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학교 4-에이치회원은 제외한다)
5.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임업후계자: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7. 어업인후계자: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3조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2.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연합회에 가입한 후 추천일 기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제14조

해외연수 지원

① 시장&#8231;군수는 연수목적에 적합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연수반의 지도교수는 농어업을 전공하고 연수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
③ 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와 연수지 선정 통신료 등 제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 또는 공무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장학금 지원

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과 농어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또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맞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8231;군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은 1가구당 2자녀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부모가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교로부터 정학ㆍ퇴학처분을 받거나 학생이 휴학을 한 경우
3. 다른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시장&#8231;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