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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31280

강원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국제교류협회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교류협회를 둘 수 있다.
1. 한일의원 국제교류협회
2.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3. 한러의원 국제교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회는 16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하되, 협회별로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 각 1인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제4조

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9. 17.>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도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7.>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 9. 17.>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6. 9. 17.>
1. 의회운영위원장
2. 의회사무처 의정관 <개정 2025. 9. 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원
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사람 <개정 2025. 9. 18.>
③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도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 9. 17.>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경우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9. 18.>
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7.>
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5. 9. 18., 2026. 9. 17.>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8. 17.>

제11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8.>
② 간사는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제13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1. 도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도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④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제14조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인 도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② 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제15조

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18.]

제16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9. 18., 2026. 9. 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9. 18.>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18., 2026. 9. 17.>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제17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9. 17.>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9. 18.>
④ 임기만료에 의한 도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18.]

제18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9. 18.]

제19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7.>

[본조신설 2025. 9. 18.]

제20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도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도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