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2013.10.4., 2025. 3. 28.>
1. 본청 및 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23. 6. 9.>
2.「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23. 6. 9.>
3. 본청 및 지역본부,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 6. 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정책과장 <개정 2024. 6.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25. 3. 28.>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9.25., 2025. 3. 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9.12.27., 2025. 3. 2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12.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12.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09.9.25., 2019.12.27.>
6. 삭제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개정 2009.9.25, 2011.12.30.>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9.25>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9.25>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① 도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6.11.4.>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25. 3. 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ㆍ과 및 청ㆍ소의 장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 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9.25.>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ㆍ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① 도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9.25>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나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25.>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2024. 6. 28., 2025. 3. 28.>
④ 3급 관사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 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