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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23127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2023. 6.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2.1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2.2.10, 2013.3.22., 2023. 12. 22.>
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10>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4. "의전용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0>
7. “단위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 출장소, 사업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12.2.10., 2023. 6. 9., 2023. 12. 22.>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을 말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3.3.22., 2023. 12. 22.>
10.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른 단위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3.2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제4조

차량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5조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6조

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3.3.22., 2023. 12. 22.> <개정 2025. 8. 29.>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필요할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0>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

차량정수·임시차량정수 배정

① 단위기관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0>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2.10>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2.10>

제13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0., 2014.6.20.,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개정 2021.7.2.> 1.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신설 2021.7.2.>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7.2.]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2.]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7.2.>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3. 12. 22.>

[제목개정 2023. 12. 22.]

제13조의3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단위기관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제14조의2

정수배정 승인 확인서

총괄기관의 장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을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2.10>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0>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개정 2012.2.10>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2.2.10>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2.2.10>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

① 단위기관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3. 12. 22.>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2025. 8. 29.>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9.>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5. 8. 29.>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출ㆍ퇴근)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0, 2023. 12. 22.>
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 출동을 위해 긴급출동기관 및 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官舍) 등에 배치하여 항상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2023. 12. 22.>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한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2.2.10>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3. 12. 22.>

제2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10>

제27조

차량관리 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량관리팀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5. 8. 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팀장은 차량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량관리팀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은 차량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5. 8. 29.>

[제목개정 2023. 6. 9.]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2.10. 2025. 8. 2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0>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8. 29.>
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5. 8. 29.>

제30조

준수사항

운전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근무 중 음주금지<개정 2012.2.10>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금지<개정 2012.2.10>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 이탈 금지<개정 2012.2.10>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개정 2012.2.10>
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개정 2012.2.10>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개정 2012.2.10>
8. 금품 수수 금지
9. 운행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개정 2012.2.10>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개정 2012.2.10>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 금지<개정 2012.2.10>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금지
13.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행위 금지<개정 2012.2.10>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직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2025. 8. 29.>
② 운전직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8. 29.>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팀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3. 6. 9.>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개정 2023. 6. 9.>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死傷者)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23. 12. 22.>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개정 2012.2.10>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2.2.10>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2.10., 2023. 6. 9.>

제34조

운전직 공무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직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10.,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35조

차량 직접운전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단위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0., 2021.7.2., 2023. 6. 9.>

제36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5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2.2.10, 2023. 12. 22.>

제37조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는 소속직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1.7.2.>

제38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