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ㆍ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력관은 행정, 문화ㆍ체육ㆍ관광, 농ㆍ수ㆍ축산,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한다.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관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요청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