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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2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사결정의 전문성ㆍ합리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문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요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연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업무일 것

제5조

존속기한

① 의장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존속기한 안에 있는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제20조에 따라 매년 존속 필요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제6조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문기관의 기능과 관련 있는 공주시의회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해당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관내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방법

의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모 방법으로 선정해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2분의 1미만인 사람
2. 의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 동일인을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해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자문기관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자문기관의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된 위원은 위촉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않는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기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청렴서약서 제출

의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해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자문기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자문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자문기관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의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

① 자문기관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고지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방법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 공개

① 자문기관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의 의결을 통해 자문기관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문기관의 의결을 통해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자문기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비공개 결정 등 보고

의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자문기관에서 회의 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운영 점검 및 평가 등

①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평가해야 한다.
1. 자문기관의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기관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자문기관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점검해 자문기관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의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