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해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
3. 버스정보안내기
4.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6. 문자 전광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