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고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24-1
3. 관할 구역: 거진읍 일원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6.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의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3. 지역사회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증진과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