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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6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2.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3. 고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제보
4. 군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내용의 제보
5.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6. 군 및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②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
③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 인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유고시 부단장이 대행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관외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회의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모니터단 및 모니터단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미담ㆍ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