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3.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7.7.13.>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3.>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9.8.4, 2022.10.1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자원봉사자 등록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자원봉사등록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봉사활동 수요처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①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봉사활동 참여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단체나 개인이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을 요청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항의 기록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군수 또는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 또는 군수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3.5.26.>
② 군수는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본조신설 2009.8.4]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제한적으로 간병지원을 위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인정보상제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고성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7.7.13.]
<개정 2009.8.4>(경력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4>(보험가입)
①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실비지급 등)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군 또는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자원봉사 행사비,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4>(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