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6, 2012.1.6, 2017.6.9., 2023.12.29.>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6, 2012.1.6, 2017.6.9., 2023.12.29.>
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 부서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과장, 도로 업무 소관 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9, 2008.8.29, 2012.1.6, 2017.6.9, 2019.2.25., 2022.10.11., 202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
<개정 2012.1.6>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6>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9.>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9.> <단서신설 2017.6.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 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7.6.9., 2022.12.30., 2023.12.29.>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2.1.6>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