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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2.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2.>
1. 녹색제품 관련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 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의무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분장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서, 회계부서, 사업부서의 구분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