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수,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6., 2023.12.22.>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자가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를 요구한 기관에서 개최한다. 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고성군청과 고성경찰서에서 순번제로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고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2023.5.26., 2023.12.22.> 1.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개정 2013. 8. 1, 2015. 8. 13. > 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3.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4.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5.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지원과장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실무국장 또는 실무과장 등 ④ 실무위원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7일 전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고성군청 총무행정관과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12.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운영
3. 협의회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