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을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 실,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민군협력, 인구, 정보통신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5.1.1.>
① 허가민원과, 복지과, 세무회계과, 교육문화과, 환경과, 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1.>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 인ㆍ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4. 건축행정 및 건축허가ㆍ신고, 건축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보육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2. 과표 결정, 공유재산 및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책,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
1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
1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
17.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
18.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9.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0.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2.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교통 및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3.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4.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7. 그 밖에 민원ㆍ건축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회계ㆍ세무ㆍ교육ㆍ아동청소년ㆍ문화ㆍ환경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① 관광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5.1.1.>
② 관광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
6. 삭제 <2025.1.1.>
5. 기업 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8.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9.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0.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1.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2.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3.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4.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5. 도로, 교량, 그 밖에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7. 도시개발,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8.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19.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0. 해양, 수산, 항만,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1. 그 밖에 관광ㆍ투자ㆍ경제ㆍ체육ㆍ건설ㆍ도시ㆍ산림ㆍ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정업무 및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에 둔다. <개정 2023.5.26.>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농촌사업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2. 농촌종합개발 사업
3.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5. 신활력사업 추진
6. 공공비축미 매입 및 양곡관리 업무
7. 위탁 영농회사 및 각종 전업농 육성
8. 농업자재 수급 조절
9.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
10. 농축특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11. 축종별 우량가축 보급 및 사양관리 지도
12. 축산시범 및 시책사업 추진
13.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14. 농촌지도자ㆍ농업경영인 육성 지도
15. 농업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후계농업인 선발 및 사후관리
17.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
18. 농업기술ㆍ경영ㆍ농업정책에 관한 종합상담 지도
19.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20. 특용ㆍ약용작물ㆍ산채류재배ㆍ기술지도
21. 직무발명 및 특허권 처분 관리
22. 새소득 작목에 대한 연구 개발
23. 그 밖에 농업행정, 농촌개발, 농산지원, 농기계관리, 유통, 축산정책, 축산자원, 동물방역, 친환경농업, 특화작목, 인력육성, 농촌생활, 친환경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거진읍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에 둔다. <개정 2023.5.26.>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ㆍ하수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3. 상수원 개발계획
4.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5.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6. 그 밖에 상ㆍ하수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1.>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